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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가정어린이집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9일, 청주지역 두 곳의 가정어린이집을 찾아 영유아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충북교육청은 어린이집 · 유치원 등 유아교육 · 보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유아활동도우미 운영 ▲특별한 영유아 교육활동 지원 ▲언제나 책봄 이음책 보급 ▲어-초 이음교육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문화예술 ·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보듬 학습공동체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19일), 윤건영 교육감은 청주 미듬어린이집과 맑은샘어린이집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환경을 돌아보고 영유아들의 보육활동을 참관하고, 원아들과 자연물 · 주변사물을 활용한 감각놀이와 언어놀이에 함께 참여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충북어린이집연합회 및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해 가정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의견을 경청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아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이다. 앞으로도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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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