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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충주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폐회

2025년 마지막 회기, 2026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12월 18일, 충주시의회가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8일간 이어진 2025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4건의 자유발언과 1건의 건의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35건의 조례안과 7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최종 의결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액은 작년 대비 약 1,524억 원 증가된 1조 5,431억 원으로,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했다.

 

김낙우 의장은 “한 해 동안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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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