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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제처는 정부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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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동대문소방서 격려 방문…현장대응단 점검·안전체험센터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7일 동대문소방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재난·안전 현안을 점검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필형 구청장은 소방서장실에서 열린 신년 차담회에서 김흥곤 동대문소방서장과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 함께 관내 주요 재난안전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1층 현장대응단 사무실과 차고로 이동해 대원들을 만나 출동태세와 장비 운용 상황을 둘러보며 현장 대응 여건을 확인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체험형 안전교육’이었다. 어린이·청소년이 재난 상황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 장비를 직접 다뤄보며 배우는 안전체험센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구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안전체험 시설들이 화재·지진·풍수해·응급처치·소화기 사용법 등 다양한 체험 코너를 통해 시민이 ‘가상재난을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돼 있다는 점을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체험·교육 모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대문구는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재난탈출 안전캠프’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