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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 1월 29일(목),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통합 추진 방향 공유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통합의 기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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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의...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 등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