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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핵심 공공기관 10곳 유치”

2차 공공기관 유치전략 제시…광주전남 가치사슬 완성 승부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광주·전남 유치전략 기자브리핑’을 열어 광주·전남에 유치해야 할 핵심 공공기관 10곳을 발표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옮기는 문제가 아닌, 광주·전남의 가치사슬을 완성할 결정적 승부수가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은 함께해야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을 선택했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통합 이후 대비할 제도적 장치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기관과의 시너지, 지역 산업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미래 산업과 관련된 40개 기관, 그리고 10개 핵심 유치 기관을 공동으로 협의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이 협의해 선정한 핵심 유치 공공기관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공항공사 등이다.

 

강 시장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원 유치를 통해 ‘AI 중심도시 광주’의 자율주행 실증도시 생태계를 완성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서는 에너지 밸리의 심장을 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유치해 생산·유통·금융이 결합된 농생명 클러스터를 완성할 것”이라며 “또 무안공항에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해 국내 3대 거점공항으로 키우면 광주전남 첨단전략산업의 관문 수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당초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전체 40개 기관, 핵심 유치기관 5곳을 선정해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그러나 광주·전남은 특별법안 제379조에 명시한 것처럼 기존 5곳의 두 배인 10곳을 핵심 유치기관으로 선정했고, 국토부에 이를 배정해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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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