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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거창군, 설 명절 맞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설연휴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민족 대명절 맞이 준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거창군은 지난 11일, 설 명절 맞아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여성민방위대, 안전보안관 등 80여 명과 함께 거창전통시장 등에서 교통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날 캠페인은 명절 기간 화기 사용 증가에 따른 주거시설 화재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화재전파 및 초기 화재 진압 방법 ▲화재 대피요령 ▲ 교통사고 예방 3대 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군은 연휴 기간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가정 내 난방기기와 전기가스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구인모 군수는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연휴기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난·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명절 기간 폭설, 한파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해 제설·제빙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도 함께 가동하는 등 겨울철 재난 관리 전반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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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