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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주민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한반도 최초이자 유일한 합천운석충돌구, 주민과 함께 발전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합천군은 2월 12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합천운석충돌구 주민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해 이종철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태련 군의원, 경제문화국장, 관광진흥과장, 초계면·적중면 지역주민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에 위촉장 수여와 군수 인사말씀, 기념촬영이 이어졌고, 2부에서는 2026년 주요 추진사항 안내와 함께 위원회 구성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주민위원회는 합천군의 대표 지질명소인 합천운석충돌구가 있는 초계면과 적중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위원장은 이원상 초계면 이장협의회장이 부위원장은 이규택 적중면 마늘생산자협회장이 선출됐다.

 

향후 운석충돌구의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홍보 및 지역 상생 방안 논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운석충돌구는 우리 합천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줄 소중한 지질유산”이라며 “주민위원회가 지역주민과 행정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지질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천운석충돌구의 보전과 활용을 병행하며, 1차 목표인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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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