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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창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지역경제에 활기를 더해

유관기관‧지역단체 50여 명 참여, 장보기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힘 보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고창군이 12일 고창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창군을 비롯해 고창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창출장소, 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고창지부 등 관내 주요 유관기관 및 지역 여성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해 대대적인 시장 이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미리 준비한 고창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설 성수품을 직접 구입하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사업인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병행하여 시장을 찾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환급행사 기간 동안 군민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장날에만 운행하던 전통시장 셔틀버스를 행사 기간 내내 매일 운행하며 전통시장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쇼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며, 상인들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고창군수는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한 이번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셔틀버스 상시 운행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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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