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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남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마무리...주민 현안 집중점검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올해 첫 회기인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복지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했다.

 

이날 최신성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 행정개입 사례 연구해야’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의 조기 발견을 위해 외부 개입에 필요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과 이를 위한 사례 발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올해 남구의 저장강박 위기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전문 연구자 연구병행을 통한 사례 분석 및 행동지침 마련, 저장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상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새해의 출발선에서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각 분야에서 제시된 계획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완성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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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