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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창군 “12·3내란당일, 청사폐쇄 한 적 없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고창군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2·3 계엄 선포 당시 군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고 평소와 같은 청사 방호 조치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군 청사는 평소에도 야간 시간대에는 당직자 중심의 근무 체계로 운영되며, 당일도 당직자 4명이 통상적인 방호 업무를 수행했다.

 

고창군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청사 폐쇄 조치가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군은 “평상시에도 이루어지는 통상적 야간 방호 조치를 마치 특별한 폐쇄 조치인 것처럼 왜곡해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불의에 맞섰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온 고창은 불법적 비상계엄에 단호히 대처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란 동조’로 왜곡하는 것은 근거 없는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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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