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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영민 고흥군수, 군민 안전 최우선... 재난관리 대면평가 실시

체계적 안전관리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고흥군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2025년 실적) 재난관리 대면평가’에서 군의 재난안전관리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추진 실적과 대응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공영민 군수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와 재난사고 대응 및 후속 조치, 재난안전관리 비전과 추진계획, 재난안전 분야 우수 시책, 조직·인사·예산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반 운영 ▲전년 대비 증액된 817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예산 편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연마스크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고흥군은 그동안 재난관리 분야에서 예방 중심 안전활동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에 힘써 왔으며, 이번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재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영민 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촘촘한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고흥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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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