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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취업 준비생 월세 대출 기준 요건 완화된다

취업준비생 다수 거주중인 고시원의 경우 예외

취업을 준비중인 '취준생'들의 월세 대출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월세 대출 제도 개선을 위해 취급 기관인 우리은행과 함께 대출자 및 대출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출시해 부모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매달 30만 원씩, 연 2%의 금리로 대출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시행 한 달 동안 실적은 총 67건, 4억 4736만 원에 그쳤다. 국토부 연간목표치는 연 7000명, 500억 원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주 내로 설문조사를 종합 분석해 국토부에 전달하고 국토부는 이를 반영,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취업 준비생들이 다수 거주하는 고시원은 월세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할 경우 기금 대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0·3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시된 월세 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이며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이뤄진다. 1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지원 취지를 고려해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출금은 집주인에게 지급하되, 이를 거부하면 세입자 지급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우선 500억원 한도 내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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