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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모바일 상품권도 거스름돈 받을 수 있다.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표준약관은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1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다. 물품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금액형은 최소 1년 4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두 유형 모두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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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