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트럼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서명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민제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으로부터 47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尹 구속영장 청구기한 밤 9시… 여전히 “조사 불응”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6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오동운)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17일 밤 9시까지 연장받았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16일 오후 2시 3분에 법원에 제출하고, 17일 0시 35분에 반환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 절차 동안의 시간은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한편,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재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모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8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후, 체포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 당론 발의… 의총서 결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속보] 尹 측, 공수처 오후 조사 거부…"위법조사 응할 이유 없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尹 이동중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조본, 오전 10시 33분 尹 대통령 체포 집행 확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경호처 차량 여러대 줄지어 외부로 이동... 尹 탑승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