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농어촌에서 소규모 승마시설을 설치해
관광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말 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등의 자격제도가 도입되며 말 산업 육성을 위한 말 산업특구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한국마사회는 10일 세계 최초로 말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인 말 산업육성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9일자로 공포돼 한국도 본격적으로 말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9월9일부터 시행되는 말 산업육성법에 따르면 정부는 말 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말 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말 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말 등록기관 지정, 말 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말 산업 연구를 담당할 말 산업 육성전담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말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등의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근거를 토대로 농어촌에서 말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며 말 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위해 말 산업특구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마사회는 말 산업육성법에 의한 제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15년에는 말 산업 분야에서 7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승마가 학교체육으로 폭넓게 보급되고 말을 이용한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