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청주시에서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16일 24시 기준 신청률이 90%에 달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과 추석 명절 등으로 청주시 지역화폐인 ‘청주페이’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청주시는 국민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재판매, 환전 등으로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국민지원금은 환수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지역화폐를 위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페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