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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지평, 서울미래유산 시 외곽 자원 집중 조명

박재동 화백 참여 어반스케치 등 다양한 아카이빙 진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도시인문콘텐츠연구단체인 문화지평(대표 유성호)은 서울미래유산 관련 ‘동서남북 서울미래유산 만보답사’란 답사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진행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미래유산 민간공모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문화지평을 비롯해 통일의 집, 마을아카이브, 앵커랩, 허스토리마실 등이 참여했다.       

 

▲문화지평은 서울미래유산 민간공모사업 일환으로 ‘동서남북 서울미래유산 만보답사’를 마치고 아카이빙을 진행 중이다.

문화지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 외곽 서울미래유산 자원 탐방 답사 △동서남북 시 외곽에 산재한 서울미래유산 영상·텍스트 아카이브 △서울미래유산 어반 스케치 및 온·오프 전시활동을 진행했고 일부는 진행 중이다.     

 

그동안 답사 탐방 빈도가 낮았던 시 외곽 미래유산 자원에 대한 광역 답사 코스 개발과 홍보에 나서 소정의 성과를 일궜다. 서울미래유산은 중구와 종로구 등 사대문 안과 성저십리 지역에 밀집해 있어서 답사가 이 지역에서 대부분 이뤄져 왔다. 이 같은 쏠림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지평은 시 외곽 동서남북 4개 지역을 폭넓게 답사하고 기록했다.         

 

동쪽 강동구, 서쪽 구로구, 남쪽 강남‧서초구, 북쪽 강북·도봉구 등 동서남북 4개 권역에 산재한 미래유산 찾아 1만보(4~5km) 걷기 운동과 연계한 ‘서울미래유산 만보답사 코스’ 개발을 했다.    

 

동(東)미래 코스는 한국점자도서관, 노옥당약업사, 동명대장간, 십자성마을, 배재고 아펜젤러기념관, 서(西)미래 코스는 구로역,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시장, 측백나무제, 디지털단지오거리, 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공단 노동자생활 체험관(순이의 집) 등을 답사했다.      

 

남(南)미래 코스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샘터화랑,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동,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양재천, 북(北) 미래 코스는 국립 4.19민주묘지, 삼각산재미난마을, 통일의 집, 윤극영 가옥, 덕성여자대학교 예술·자연·도서관, 함석헌 가옥 등을 둘러봤다.       

 

문화지평은 이들 미래유산 자원에 대한 답사 탐방 동영상 제작과 전문 아키비스트의 텍스트 아카이빙을 진행했고 결과물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시민사회와 공유했다. 아울러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참여한 미래유산 어반 스케치를 진행하는 등 서울미래유산에 대한 시민과의 정서적 교감을 확대했다.    

 

박 화백은 동명대장간, 아펜젤러기념관, 구로공단의 상징 구로수출의 여신상, 측백나무제, 예술의 전당, 통일의 집, 덕성여대 등을 스케치하고 색을 입혔다. 이는 완성이 되는대로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지평 유성호 대표는 “이번 사업은 미래유산의 개별 유산의 소개라는 점적인 차원에서 답사, 동영상, 텍스트, 회화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 유기적인 아카이빙을 통해 미래유산의 보존·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디지털 아카이브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미래유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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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