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희망자 읍ㆍ면 접수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위해 올 한해 주택 95동, 빈집 60동에 대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에 밝혔다.
주택개량사업은 신축 시 융자한도액이 주택건축 소요비용이내(최대2억 원)로 당해 토지 및 주택의 감정평가에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되며 대출금리는 2%(고정금리 선택시), 대출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 선택 가능하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축예정 부지의 기존 주택 지붕재가 슬레이트일 경우 올해도 슬레이트 처리 및 철거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 및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무주택자에 한해 660㎡ 이내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부지구매비 7천만 원 한도 내 융자가 가능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신청 시 수수료 30% 감면 해텍도 받게 된다.
빈집정비 사업은 지붕재가 슬레이트일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하고 벽체 및 주변 정리를 위해 군에서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지붕의 주택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빈집을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은 배정 물량에 대한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6월 이내에 착수 가능한 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하며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지에 위치한 해당 읍ㆍ면사무소 개발담당에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타문의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건축사업담당 055-940-360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