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수연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방송인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연예기획사 소속인 클라라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다 협박 혐의로 기소됐지만 양측이 합의하면서 최근 클라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이와 별도로 이 회장은 1천1백억 원대 공군 훈련장비 납품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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