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이에 맞춰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이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14개 항목의 지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올해 돌려받을 세금 또는 더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일지 계산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홈택스만 믿어서는 안 된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나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을 산 비용과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떼야한다.
의료비 사용 내역은 대부분 홈택스에 자동으로 올라오지만, 누락될 수도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공제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내게 될 수도 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자녀는 만 20살까지, 부모는 만 60살부터인데 잘못 입력하면 부당공제로 10% 가산세에 이자까지 내야 한다.
부양가족을 맞벌이 부부가 모두 올리면 안 되고 부모님 의료비는 형제·자매 가운데 한 사람만 올릴 수 있다.
또, 종교단체 기부금을 허위로 신고하면 탈세로 간주돼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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