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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기상 의원, 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 원 초과

전체 체납자의 상위 0.6%가 총 지방세 체납액(약 3조 4천억원)의 48.8% 체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2021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자(누적) 중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37,640명에 달하고 총 체납액은 1조 6,5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체납 기준액은 1,000만원이다.


이러한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전국 지방세 체납자(약 659만 4,000명) 수의 약 0.6%이지만 체납한 지방세는 전체 체납액(3조 3,979억 원)의 48.8%에 달한다는 점에서 효과적 징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표1].


참고로,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지방세 체납액 총 3조 3,263억 원 중 40.5%에 해당되는 1조 3,462억 원이 징수됐다.


최기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은 서울 78.9%, 제주 64.4%, 인천 4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서울의 경우 전체 체납액 7,466억 원 중 고액체납액이 5,892억 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도 전국의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수는 2,388명, 체납액은 7,38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45%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3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표2].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공개된 신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박OO씨가 51억 3,000만원을 체납하여 신규 고액체납자 중 최고액을 차지했고, 뒤이어 김OO씨는 49억 3,500만원, 박OO씨는 46억 7,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최기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당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방식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최기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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