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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평창군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및 증축, 대지의 분할 및 합병된 개별주택 180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일체가격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이달 15일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군 담당자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권혁영 재무과장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그 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꼭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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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가입하면 제명?" 충주시 개인택시조합, 갑질 행위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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