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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민철 의원, 국토위 국정감사 첫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 방안 제시

임대사업자인 LH는 유지‧보수만 책임지고 나머지 운영 권한은 임차인대표회의에 확대 위임 하도록 제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고 임차인 권리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김민철 의원은 10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공사(이하 LH) 사장 직무대행인 이정관 부사장에게 현재 법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절반밖에 구성 안된 점을 지적하고 이로인해 임차인들의 권리와 권익이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임차료 미납으로 인해 쫓겨나는 임차인들이 결국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릴 때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할 LH 차원의 지원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국가가 보호해주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인 LH의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임차인들의 주거 자치권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인 LH는 유지‧보수만 책임지고 나머지 운영에 관한 권한은 임차인들에게 줘야 한다”며 임차인대표회의가 폭넓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강조했다. 이에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도 “(구체적인 방법을) 밀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LH가 임차료를 미납한 임대인들에게 제기하는 명도소송전에 현재 LH의 유명무실한 ‘주거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등 공공 차원의 필요한 지원대책이 연결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LH측도 “주거지원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관련한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이날 보충질의를 통해 의정부시 고산지구 LH 택지개발지구 내 출입구가 하나뿐인 지하주차장에 대해 부출입구를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시정조치 내릴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LH가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로 10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김민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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