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박완주 의원, “가격과 품질 모두 소비자에게 불합리, 5G 요금제 조정 필요”

5G 왜 안터지나 했더니, 서울·경기·인천에 기지국 44% 설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3사의 5G요금제의 가격과 품질 모두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하며 “통신3사가 서비스 품질에 걸맞지 않은 비싼 요금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라며 5G 요금제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됐다. 특히 3.5㎓ 기지국 한 곳이 실외에서 반경 1.3~1.4㎢ 구역을 커버가능한 점을 고려해 시·도면적별 필요 기지국수 비교해보니 통신3사는 서울 내에 약 86배 이상을 초과 구축했지만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외의 지역도 충북 1.5배, 전북 1.4배, 충남 1.2배 구축으로 간신히 턱걸이를 넘긴 실정이다. 5G 이용자들이 제기한 체감속도와 커버리지 관련 불편사항이 사실상 근거있는 정당한 주장으로 확인된 것이다.


28GHz 구축 현황은 더 처참했다. SKT와 KT는 전체 장치 수의 96%를 서울·경기·인천에 설치했으며 LGU+는 59%로 상대적으로 지역에 설치했지만 5G를 수도권에만 집중 구축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5G 데이터 1GB의 단가도 요금제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공통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데이터의 단가를 비교했을 시, 가장 저렴한 요금제의 1GB의 가격은, 110GB 요금제와 비교했을 시 최대 9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출시한 중간요금제조차 110GB 요금제의 1GB 단가와 비교했을 시 최대 4배 비싸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고도 다른 값을 치르는 소비자 역차별이 우려된다.


박완주 의원은“사실상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도 비싼 요금제를 납부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통신3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유지하는 경우, 방통위가 통신분쟁조정 등을 통해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라며 통신3사의 불합리한 5G 요금제에 대한 방통위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뉴스출처 : 박완주 의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