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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집행위원회, ‘비동물실험‘사항 EU CLP 개정안 내 전면 도입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chemicals, EDCs) 판단 기준에 ‘비동물실험(non-animal test)‘ 도입을 명확히 하는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물질을 분류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24개월로 연장(기존 18개월) 내용도 포함된다.


해당 개정 작업(CLP 규정 하 ‘내분비계장애물질(EDC)‘ 등 새로운 분류 기준 도입)은 ‘EU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SS)‘에 따라 기존 규정의 광범위한 개정의 일환이며, 일반적인 개정 절차가 아닌 위임법률(delegated Acts) 방식을 통해 신속히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내분비계장애물질(EDC) ‘구분 1‘로 분류되기 위해 ‘주로 사람이나 동물 혹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관련 증빙(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10월 10일 진행된 CARACAL 회의(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를 통해 해당 기준이 수정됨. 수정된 내용에는 ‘구분 1‘로 분류되기 위해 다음의 대상으로부터 도출된 적어도 하나의 증빙(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이 명시됐다.


NGO 단체 Cruelty Free Europe은 EDC 물질 분류에 있어 비동물실험 사용가능성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기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CHEM Trust 또한 새로운 접근방법(New Approach Methodology, NAM), 구조적 접근론 및 read-across 를 증빙(증거)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할 것을 촉구함했다.


Cruelty Free Europe 은 이번 개정안에 비동물실험이 명기된 것에 환영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비동물실험이 실질적으로 사람 및 동물 데이터와 함께 활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CLP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정된 CLP 부속서 개정안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준에 따라 물질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적용 기간을 24개월, 혼합물에 대하여 36 개월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기업들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유통되고 있는 물질을 재분류하기 위해 42개월, 혼합물의 경우 60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CLP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며, ECHA 는 CLP 개정에 따른 지침서 및 세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 Chemical Watch]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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