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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 변호사의 ‘한국 법률 알아보기 1회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


김치련 변호사의
한국 법률 알아보기
김치련 변호사의 한국 법률 알아보기에서는 중국인으로서 한국 생활을 하며 알아 두어야 할 법률상식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0회 동안은 한국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 중에 부동산’ (不動産)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
한국에서는 토지건물을 부동산(不動産)이라 부르는데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중국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나 한국에서는 건물은 물론 토지 역시 개인의 소유물이다. 한국에서 사유재산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소유자가 처분하지 않는 한 대대손손 자손에게 상속됩니다. 그러기에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고 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토지는 각 소유 면적마다 필지라는 단위로 구분된다. ‘필지는 모두 그 크기와 모양이 다르며 나누어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도시나 농지는 물론 산악이나 섬 지방까지 모든 토지가 필지로 구분되어 각 소유자가 있습니다.
 
건물 역시 각 건물마다, 또 빌딩이나 아파트 등의 대형 건물은 층별 호수별로 나누어 개별 소유권을 부여 하는데 이는 중국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중국 국적자라 하여도 국내에 체류하든 체류하지 않든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취득 후 신고 규정 등 몇가지 관리를 위한 규정이 존재할 뿐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그 위치, 면적, 기타 행정적 규제가 있는지는 토지나 건물 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하고,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등 제한물권이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매매등 계약의 완료는 최종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언에서는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치련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3 (영한빌딩 6, 법무법인 정언)
전화 02-2234-5940 팩스 02-2234-4532


위기사에 대한 법적 문제는 길림신문 취재팀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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