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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위해 적치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3월부터 5월까지 소유자 자율 정비 원칙 미이행 시 행정처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강릉시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가․집 앞 도로 적치물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강릉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가․집 앞 도로에 내놓은 라바콘, 타이어, 물통, 의자, 화분, 주차금지 표지판, 에어 입간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상품 등이 중점 정비대상이다.


정비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이며, 도로 적치물 정비반(22개반, 46명) 편성을 통해 상가․집 앞 도로 적치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계도와 안내문 교부를 통해 적치물 소유자의 자율 정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 정비 안내 및 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로에 물건을 내놓을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적치물 강제 수거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읍·면·동 및 각 단체 회의 시 일제 정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통장 등 단체별로 상가․집 앞 적치물 자율 정비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도로 사용권은 시민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권리이기 때문에 내 상가․집 앞 도로라 할지라도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들께서 이번 도로 적치물 자율 정비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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