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철원군은 사)전국이통장 연합중앙회에서 쌀 적정생산대책을 위한 정책을 안내했다.'전략작물직불제'시행으로 인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사업을 2024년 일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하계조사료, 동계조사료, 논 이모작이 가능한 동계식량작물, 가루쌀, 논콩이 지원품목에 해당하며,'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동계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벼 이외 전품목), 두류,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하계조사료가 지원품목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하계조사료를 제외한 작물은'전략작물직불제'와'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병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병행 신청 시 ha당 동계조사료는 34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290만원, 두류는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계조사료의 경우, 현행하는'전략작물직불제'지침상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직전년도(‘22년)에 벼를 재배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시행될'‘24년전략작물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뉴스출처 : 강원도 철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