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르면 내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입국장 면세점은 우선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6개월간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인당 총 면세품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하고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같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는 한편 공항공사의 면세점 임대수익은 모두 저소득층 지원과 같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입국장 혼잡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세관 통로를 운영하고 일반 여행객과의 동선도 분리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말 관세법 등 관련 법 개정과 내년 초 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입국 시 면세쇼핑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세관과 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했지만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인근 주요국에서도 이를 허용하면서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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