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은 오는 25일까지 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3억3천만 원 규모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에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사업지원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봉화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서,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지원해 농업인 영농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확보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