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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올로지, 무상환불 기간 3개월로 확대

2020년 처음 ‘100% 무상환불 제도’를 도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푸드올로지가 기존에 진행하던 제품 환불을 100% 보장하는 무상환불 제도 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푸드올로지의 100% 무상환불 제도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다이어트라인 뿐만 아니라 피부, 활력라인 등 푸드올로지 전제품 대상으로 적용된다. 섭취 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섭취한 제품까지 모두 환불이 가능하다.

 

푸드올로지의 이번 무상환불 제도 연장은 푸드올로지의 베스트 제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콜레올로지 컷과 같은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 스포츠영양학회(CASN)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체중 감소 패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체중 감소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도, 2~3개월 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다.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경우에는 쉽게 낙담하며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푸드올로지의 제품들을 섭취하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푸드올로지는 고객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포부로 2020년 처음 ‘100% 무상환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에는 △섭취한 제품도 모두 환불 △특정 구매조건 폐지 △반품배송비 미차감 등 환불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무상환불 신청 기간 확대 또한 보다 많은 고객들이 푸드올로지 제품들의 효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돕고자 결정되었다.

 

푸드올로지는 무상환불 신청기간 확대와 더불어 기업 가치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매년 ‘콜레올로지 컷’, ‘붐’ 시리즈 등 주요 제품의 리뉴얼을 통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접점에 기반한 사회공헌활동 ‘GIVE U 프로젝트’의 지원범위를 기존의 실종아동, 한부모가정, 소아암 재단 지원에서 독거노인 및 마라톤 행사 후원 등으로 넓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푸드올로지 관계자는 “100% 무상환불 제도는 푸드올로지의 제품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부터 나온 제도인만큼 이번 무상환불 신청 기간 확대로 인해 고객들의 만족도가 향상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푸드올로지는 최신 설비를 통해 체계적인 생산 공정 및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시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를 받은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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