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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도, 공직유관단체장·시군의원 182명 재산 공개

도 공직자윤리위, 28일자 도보에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 게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자 도보를 통해 도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의회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올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총 182명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후 2개월 이내 퇴직자를 제외한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시군의원 174명이다.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평균 재산은 8억 9620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보다 4397만원 증가했으며, 10억 미만 신고자는 133명(7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5명(8.2%)으로 집계됐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재산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도 관할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은 이날부터 도 누리집 및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 중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에 같은 날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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