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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in정 수산인의날 맞이 '수산물 특별기획전' 진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서귀포in정'이 2024년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이하여 수산물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4월 1일 ~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는 품목별‘10% 할인 이벤트’와 ‘무료배송’과 함께 2만원 이상 구매 고객 커피 교환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SNS를 통해 구매고객 대상 최고 레시피를 선정하여 사은품을 증정하는 ‘요리왕 이벤트’, 서귀포in정 상품으로 구성된 ‘빙고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벤트 대상 상품은 갈치, 옥돔, 굴비, 뿔소라, 문어, 어묵, 젓갈 등 수산물 전 품목이다.

 

서귀포in정은 수산물 특별기획전 외에도 4월 봄맞이 다양한 기획전을 추진한다.

 

서귀포in정은 카라향 출하 시기에 맞춘 카라향 기획전을 4월 8일 ~ 25일 까지 진행하고, 4월 나들이 철을 맞이한 봄나들이 체험상품 기획전 등 다양한 기획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4월 서귀포in정을 통한 소비촉진 기획전이 참여 농어민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대한다. 매 시즌별로 다양한 기획전을 추진해 다양한 상품이 고객에게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in정은 2024년 매출액 33억원을(2024년 2월기준) 달성하며, 2021년 1월 15일 론칭 후 누적 매출 200억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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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