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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홍천늘푸름한우' 2024년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한우부문 대상 수상

안전하고 건강한 한우! 홍천늘푸름한우, 국내외 최고 프리미엄 평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홍천늘푸름한우”가 브랜드를 부문별로 선정하는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The 2024 NYF K-NBA)'시상식에서 한우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12회 연속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천의 명품 브랜드 “홍천늘푸름한우”는 04월0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한우부문 대상에 선정되며, 전국 최고의 한우로 인정받았다.

 

“홍천늘푸름한우”는 엄선된 순수혈통의 한우 암소에 고급육 우량 형질의 수소 정액으로 인공수정한 송아지를 5개월령 이전에 거세한 뒤, 체계적인 사양 관리로 30개월 이상 장기 비육하여 육질 1등급 이상의 고급육만을 브랜드로 유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12회 연속 국가브랜드로 선정됨으로써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인증 받은 만큼,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한우를 육성하고, 유통활성화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홍천한우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천늘푸름한우"는 최고의 명품 한우 브랜드로서 높은 품질과 맛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빛나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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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