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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3,400여 개 법인 대상…올해부터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관내 2023년 12월 결산법인 3,400여 개로, 신고·납부 기한까지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자치단체에 나눠서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 기한 3개월 직권연장되는 세정지원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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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드림 ‧ 지렛대카랩 협약..., 앱으로 자동차 정비하고 저개발국가에 '학교 짓기'나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제 NGO 드림스드림과 자동차 종합관리 플랫폼 기업 지렛대카랩이 손을 잡고 저개발국가의 오지에 학교를 짓는 대규모 협력 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교육의 불모지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드림스드림은 2013년 창립 이래로 저개발국가의 외진 지역에 총 360개 학교를 선정, 그 중 132개 학교를 완공하며 세계 곳곳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들은 지금까지 182개 학교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며, 국제 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자동차 종합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지렛대카랩은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견적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자동차 정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지렛대카랩은 전국에 450여 곳의 협력 정비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절약된 비용 일부를 드림스드림의 학교 건립 자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지렛대카랩의 대표는 "이번 협약이 저개발국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