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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보부상들의 이야기' 울진군,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개최

오는 20일 북면 삼당권역 십이령 마을에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울진군은 오는 20일 북면 삼당권역 십이령 마을에서 보부상들의 애환을 이야기로 엮은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를 개최한다.

 

십이령 마을은 옛날 울진의 해산물과 봉화 등 내륙지방의 특산물을 물물교환하던 보부상들의 길목으로써, 지금은 금강송 숲길을 찾는 탐방객들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전통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지난 2011년 주민들의 자체적인 기획과 노력으로 출발하여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주민참여형 축제이다.

 

축제는 바지게꾼 놀이와 주모 선발대회 등 보부상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줄거리로 꾸며지고, 특히 십이령 부녀회에서 축제 퍼포먼스를 준비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축제장 인근에는 자연 용출되는 덕구 보양온천과 울진 금강송 숲길, 그리고 구수곡 자연휴양림등의 관광자원이 있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하는 가족 단위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고 있다.

 

강성국 십이령마을 운영위원장은 "사라져 가는 전통 문화유산을 축제로 승화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으니,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아 즐겨 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 가는 축제라 더욱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축제 발전 및 울진군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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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