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북

경주시,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19억 원 투입

주택‧건물 137개소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지원, 복지시설과 기업체에는 고효율 설비개선 지원사업도 진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주시가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집중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19억 원 예산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14억 원)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3억 원) △복지시설 냉난방기 교체 및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1억 원) △기업에너지 고효율 설비개선 지원사업(1억 원)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복지회관·경로당에 자가 소비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주택지원 사업(106곳)은 3㎾ 용량 태양광 설치 시 가구당 총 설치비용은 596만원 정도 이며, 자부담금은 178만 원(30%) 정도 된다. 월 400㎾ 사용 가구 기준으로 년 간 6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건물지원 사업(31곳)은 지역 복지회관, 경로당, 향토뿌리 중소기업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 당 3㎾ 용량 태양광 설치기준 총 설치비는 600만원 정도이며, 중소기업에 한해 20% 자부담이 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력 소비를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어 에너지 절약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내남면, 양남면, 월성동, 불국동, 보덕동지역 저소득층 400가구와 감포 복지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오는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복지지설은 LED조명 교체뿐만 아니라 18곳에 대해 개소 당 최대 1600만원 지원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사업도 추진한다.

 

또 노인복지시설에 6곳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해 쾌적한 실내공기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체 2곳을 선정해 기업에너지 고효율 설비개선 지원 사업비를 최대 3000만원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주택‧건물 지원 사업 198곳,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에 323곳을 지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에 응모해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 절감과 전기에너지 복지정책 실현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