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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읽걷쓰 문화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읽걷쓰 문화 확산을 위해 카페꼼마, 라운지 케렌시아, 카페 프로포레, 서담재, 협동조합 마중물 문화광장, 출판스튜디오 쓰는 하루, 딸기 책방 등 7개 관계기관과 16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인천지역 카페, 협동조합, 복합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등 관계기관이 인천시교육청의 역점 사업인 읽걷쓰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거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읽걷쓰 확산을 위한 시민저자실과 읽걷쓰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읽걷쓰의 의미를 살려, 책을 읽고 쓰고 토론하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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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