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천

인천서구복지재단, 나눔문화 활성화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인천서구복지재단는 지난 15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눔문화 활성화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각 기관은 서구의 기부와 나눔문화가 정착되어 지역복지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 관리 배분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총괄하고, 인천서구복지재단은 복지사업 개발 및 계획 수립 등 배분금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앞으로 인천서구복지재단은 공동모금회와 함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사회 홍보 활동을 하며, 확보된 기부금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인천서구복지재단과 공동의 파트너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본 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가 잘 정착되길 희망하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나눔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행복한 복지 도시 서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