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천

인천 동구, 출산가정에 축하선물꾸러미 증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인천 동구는 관내 출산 가정에 약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꾸러미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꾸러미 지원 사업은 구가 관내 출산가정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다.

 

축하선물꾸러미는 출산 가정에 꼭 필요한 물품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기가 좋아할 만한 토끼 애착 인형과 신생아용 속싸개, 밤부 손수건 등이다.

 

또 동구 여성회관 캘리그라피 강사와 수강생이 직접 제작한 축하카드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쌍둥이를 출산하여 출산축하꾸러미를 받은 최동영씨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에 감사한데 정성스럽게 준비된 선물까지 받으니 참 기쁘다”며 “동구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워, 축하해 준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와 인천시에서 준비한 혜택을 부모님들이 놓치지 않도록 안내 책자도 제작했으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아기를 출산하는 가정에 첫만남지원금 200만원과 구출산장려금 5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출산축하꾸러미까지 총 31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아이 출산시에는 추가로 150만원의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