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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산업부와 ‘기업하기 좋은 경남 만들기 소통마당’ 개최

경남도,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 확대 건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경상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도청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경남도 행정부지사, 유관기관, 기업인 등과 함께 ‘지역경제정책 경남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경제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직접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이날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유도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와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등 지역발전정책을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역의 주요 현안인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확대,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 환경규제 개선,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국비지원 확대, 산업단지 내 카페 설치 등 후생복지시설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위한 의견을 산업부에 건의했고, 산업부는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지역 대표 제조업 기업들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절차 완화, 전기간선시설 설치지원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산업부와 유관기관에 건의했다.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제조업 중심의 경상남도가 한 발 더 도약하도록 창원국가산업단지 고도화,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한 우주항공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경남의 산업 고도화를 위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고성군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내 SK오션플랜트의 해상풍력발전 투자와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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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