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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남구보건소'야간 운동 교실'운영

건강더하기 지방빼기 프로젝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 남구보건소는 평소 건강에 관심은 많지만 직장과 생업 등으로 운동을 하기 어려운 지역주민 및 직장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야간 운동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바른 신체활동 지식과 실천 방법을 교육하고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은 4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10주간 운영되며 월‧수요일은 보건소에서 대면으로, 금요일은 참여자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운동 처방사의 체계적인 근력 강화 및 유산소 운동 교실과 필라테스 전문 강사의 유연성, 근력, 지구력 향상 교실로 구성되었으며 영양, 음주, 흡연, 바르게 걷기 교육 등의 포괄적인 비만 맞춤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전·후로 신체 계측(키, 몸무게), 체성분 검사,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및 건강행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자 스스로 건강행태 및 비만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달라진 건강 상태를 체감할 수 있다.

 

이명자 대구남구보건소장은“직장 생활로 운동이 부족한 직장인들이 이번 야간운동교실을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여 건강증진과 활기찬 직장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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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