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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동구,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운영… 맞춤형 구직상담 제공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이상 운영… 관내 아파트단지 및 교육기관 방문해 취업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대전 동구는 오는 24일 가톨릭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구직자들을 위해 관내 아파트단지나 기관 등에 전문 일자리상담사가 방문해 취업 및 구직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월 2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이달 일자리상담소는 24일 가톨릭요양보호사교육원, 28일 대성동 은어송마을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일자리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및 동구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 구직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운영을 통해 개인에 맞는 맞춤형 상담 제공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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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