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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개 식용 농장 종식위한 절차 착수

개 식용 농장 종식 설명회 등 진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충주시는 최근 개 식용 농장 종식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사육 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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