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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6월까지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양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2024년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53억원 중 47%인 119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를 ‘2024년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고지서,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를 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 가택수사 ▲ 범칙사건 조사 ▲ 사해행위 조사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공공정보 등록 ▲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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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