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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일자리위원회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추진

경제분야 위원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김해시는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4년 일자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유관기관, 기업체, 청년, 직업훈련기관 대표 등 20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고, 임기는 2년으로 시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일자리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민간기업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새롭게 경제 분야 위원을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 올해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전략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책, 수요자 중심의 계층별 일자리 지원, 신성장산업 육성 및 민간일자리 창출, 노동자 복지증진 강화, 민생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와 청년 및 여성, 신중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늘어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태용 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고용환경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산학관이 협력해 민간위주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지역일자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의 2023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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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가입하면 제명?" 충주시 개인택시조합, 갑질 행위로 제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충북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충주시 지부(이하 ‘충주시 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 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행위 중지 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충주시 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 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 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 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 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 지부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