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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부정수급 예방교육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양산시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읍면동 8개소에서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급여 대상자는 소득이나 재산, 거주 실태 등 변동이 있을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 환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이런 내용을 미처 몰라 부정수급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수급(권)자의 신고 의무사항 안내 및 부정수급 사례 공유 등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수급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해 지역민의 기초생활보장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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