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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한다 - 고소득자 부담은 늘리되, 전월세 세대 등 취약계층 부담은 완화 -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 맞춰졌으며,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빌딩ㆍ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하며,

<직장가입자 내 역진성 사례>

 

구 분

하모 씨(36세)

박모 씨(28세)

종합

소득

󰋼소득5억5천만원(월46백만원)

-근로소득연1,800만원(월150만원)

-임대소득5억3천만원(월44백만원)

󰋼연 소득 1,800만원(월150만원)

-근로소득연1,800만원(월150만원)

보험료

․월 4만2천원 (총 소득의 0.09%)

․월 4만2천원 (총 소득의 2.82%)

비 고

․고소득자인 하 씨가 총 소득의 0.09% 부담, 반면 낮은 소득의 박 모씨는 총 소득의 2.82% 부담으로 역진적

 

비슷한 소득,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여 불형평할 뿐만 아니라 이들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하여 보험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 ‘10년도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1,103건, 보험료 49억원 환수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약7천~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이로인한 사용자의 추가 부담은 없을 전망이며(가입자가 보험료율의 50% 부담), 근로소득이 주요 수입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대상자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소득 7천~8천만원 초과자를 검토하고 있다.

 

 

소득 기준

기준설정 근거

대상자

재정추계(연)

추가

보험료(월)

연 8,800만원 초과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

30천명

2,072억원

582천원

연 7,200만원 초과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10)

37천명

2,231억원

503천원

* 전체 종합소득 보유 직장가입자 : 153만명, 근로소득 외 소득 19조원

이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앞서 예시된 하모씨의 경우 월 보험료가 4만2천원에서 128만2천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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