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빌딩ㆍ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하며,
<직장가입자 내 역진성 사례>
구 분 |
하모 씨(36세) |
박모 씨(28세) |
종합 소득 |
총소득5억5천만원(월46백만원) -근로소득연1,800만원(월150만원) -임대소득연5억3천만원(월44백만원) |
연 소득 1,800만원(월150만원) -근로소득연1,800만원(월150만원) |
보험료 |
․월 4만2천원 (총 소득의 0.09%) |
․월 4만2천원 (총 소득의 2.82%) |
비 고 |
․고소득자인 하 씨가 총 소득의 0.09% 부담, 반면 낮은 소득의 박 모씨는 총 소득의 2.82% 부담으로 역진적 |
비슷한 소득,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여 불형평할 뿐만 아니라 이들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하여 보험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 ‘10년도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1,103건, 보험료 49억원 환수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약7천~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이로인한 사용자의 추가 부담은 없을 전망이며(가입자가 보험료율의 50% 부담), 근로소득이 주요 수입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대상자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소득 7천~8천만원 초과자를 검토하고 있다.
소득 기준 |
기준설정 근거 |
대상자 |
재정추계(연) |
추가 보험료(월) |
연 8,800만원 초과 |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 |
30천명 |
2,072억원 |
582천원 |
연 7,200만원 초과 |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10) |
37천명 |
2,231억원 |
503천원 |
* 전체 종합소득 보유 직장가입자 : 153만명, 근로소득 외 소득 19조원
이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앞서 예시된 하모씨의 경우 월 보험료가 4만2천원에서 128만2천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