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전방의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해 오는 7~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 서비스 제공 차원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이 없는 장병에게 검증되지 않은 원격진료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원양선박 5척, 8곳 이상의 전방부대,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장병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원격 모니터링이 아니라 원격 진료다.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계는 오진 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원격진료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해왔다.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9개 동네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원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데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가장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 윤리에 대한 국제지침인 ‘벨몬트 보고서’는 임상시험을 할 때 지켜야 할 윤리 원칙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율성이 결핍된 인간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벨몬트 보고서의 또한 윤리지침을 유형별로 정리한 미국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임상시험을 해선 안 될 대상자로 정확히 ‘수감자’와 ‘군인’을 지목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료계가 반발하니 군인과 수감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분명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물론 군의관조차 없는 격·오지 부대나 GP 등에서 원격진료는 경증질환 치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응급환자 후송 시스템을 갖추고 거점병원을 확보해 응급의료체계를 다지는 게 원격진료보다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응급후송체계도 마련하고 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군부대 대상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