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과 관련, “2월에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서 가정마다 여러가지로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으며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을 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 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또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특히 누리과정과 같이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한 사업, 또 경로당 난방비와 같이 국회 의결을 거친 사업 등 이런 국가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 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제도가 돼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26일 재정난 해결책으로 지방재정 제도 개혁을 제안한 것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조세저항’을 피하면서 재정 부족분을 메우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민감한 이슈다. 향후 현 제도의 엄밀한 분석은 물론 합리적 대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갈등이 폭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통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근혜정부의 상징적 전략인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선 다른 재정 지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 정부가 ‘무상복지’를 위해 다른 재정 분야에 손을 대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고있다.
이태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